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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1편

by 뚜르마 2024. 4. 15.

안녕하세요

손해 평가사를 준비하며 각 장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듯 모를듯한 내용이 보험관련한 내용 아닐까합니다.

배우고자 하면 끝도 없지만 상법의 보험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생활속의 안심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포스터

 

 

오늘의 설명은 

 

1-보험의 의의

2-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3-보험의 원리

 

보험의 의의

 1) 보험은 자본사회에서 같은 위협에 놓여있는 다수가 추상적 공동위험단체를 구서후 기금을 지출하고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꾀하려는 경제 ,사회적 제도

 

 2) 상법 보험편 제 638조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기타의 그벼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해 일원적으로 정의한다.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 보험의 순기능

       1) 경제적 안정 

            -불확정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안정 도모

 

       2) 자본의 형성과 공급

            -보험자는 보험료를 계속 받아 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자하여 축척 자본을 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산업자본 형성.

            -산업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3) 신용수단

            -보험제도는 개인대출이나 해외 무역 등에 신용 수단으로 이용

 

       4) 위험의 국제적 분산

            -보험자가 인수하려는 위험이 매우 큰 경우 재보험 등을 통해 국내보험시장응 넘어 국제적으로 위험을 분산 가능

 

       5) 손해방지 기능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을 위해 보험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며 이를 통해 대책 수립과 사고 예방 및 방지 

              활동을 함으로 궁극적으로 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 보험의 역기능

      - 보험 자체가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보험 범죄나 보험 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들이 오히려 보험을 선호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감독당국,

         수사기관,사법기관 등에 의한 예방과 적발 그리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제재가 요구되기도 한다.

 

보험의 원리 

 1) 대수의 법칙

     - 개개인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특정 사고를 동일한 위험에 대한 위험단체 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관찰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특정사고의 발생률을 예측할수 있게 되느네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2) 수지균등의 법칙

    -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험률을 산청하여 계산된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계산된 사고발생의 확률을 기초로 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단체 운영자가 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미리 각출해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것이 수지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3) 위험의 동질성 

    -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들의 위험이 동질적이여야 한다. 보험의 핵심     

       요소인 대수의 법칙은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4) 위험분산의 법칙 

    - 위험의 인수한도와 보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수위험을 지역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분산         해야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 

    - 사행계약에서 오는 원칙으로 쌍방 간의 권리.의무 행사시 신의성실릐 원칙이 지배한다.

 

6)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 보험계약의 단체에서 비추어 보험자느 계약상의 전제조건이 동일한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한다.